"전두환 왜 괴롭혀" 광주고검 흉기 난동 40대 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당일 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전두환 재판에 불만을 품는 취지로 말하며 흉기를 든 채 청사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당일 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환도(조선도·길이 60㎝ 추정)로 계장급 50대 검찰 공무원 B씨의 어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광주고검·지검 청사 1층 중앙 현관이 열려 있는 사이 흉기를 든 채 들어가 청원 경찰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왜 죄 없는 전두환을 (재판을 통해)괴롭히냐. 판사실이 어디냐'며 흉기를 빼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청원 경찰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려고 자리를 피하자 승강기를 타고 고검 8층으로 향해 보안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8층 차장검사 부속실 쪽으로 이동하다 보고를 마치고 돌아가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직원들에게 제압당해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전두환 재판에 불만을 품는 취지로 말하며 흉기를 든 채 청사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는 제1형사부 심리로 전씨가 출석한 가운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3번째 공판이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재균과 파경' 지연, 왜 '굿파트너' 이혼변호사와 손 잡았나
- '160만 유튜버' 히밥, 월급 깜짝 공개 "지난달 3500만원"
- '군복무' 고우림, 늠름한 자태…♥김연아 또 반할듯
- 신동엽, 9년 전 홍대에 산 빌딩 234억 됐다…"106억 시세차익"
- '44㎏ 감량' 최준희, 뉴욕서 깜찍한 인형 미모
- 정대세 아내 명서현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생각"
- "여의도 불꽃축제 보려고"…뗏목 타고 한강 나선 시민 4명 구조
- 변진섭, '유지태 닮은꼴' 훈남 子 공개…한국 1호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
- 서동주, 과감 비키니 자태…"♥예비남편이 예쁘다고 골라줘"
- 티아라 지연·황재균, 2년만에 파경…"별거 끝 이혼합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