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기 싹 빠진 '코인 거래소'

정원식 기자 2021. 8. 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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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업자 신고 마감 40여일 앞으로
4곳 외 은행 계좌 계약 ‘불투명’
농협은 ‘트래블룰’ 구축 이유로
빗썸·코인원에 “코인 입출금 중단”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마감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줄을 잇고 있고, 대형 거래소들도 ‘트래블룰’(코인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9일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계좌가 필요하다. ISMS 인증도 얻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아예 접속되지 않거나 거래량이 ‘0’에 가까워지는 등 사실상 문 닫기 직전인 곳들이 줄을 잇고 있다.

데이빗은 이날 현재 ‘데이빗에 접속 중’이라는 메시지만 뜨고, 비트포인트플러스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공지만 나올 뿐이다. 케이덱스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상장된 코인 22개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15개의 24시간 거래량이 ‘0’이다.

ISMS 인증을 받은 20곳 중 중소 거래소 16곳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 여부가 불투명하다.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중은행들은 자금세탁 거래 발생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보수적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도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빗썸·코인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은 지난 3일 두 거래소에 트래블룰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래블룰은 사업자가 가상통화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거래소들이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24일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이다. 빗썸·코인원·코빗 등 3곳은 지난달 합작법인을 설립해 트래블룰에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은행이 선제적으로 코인 입출금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일주일 가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안을 수용할 경우 투자자들이 보유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처지라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 케이뱅크(업비트)와 신한은행(코빗)은 빗썸과 코인원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조명희·윤창현 의원은 각기 지난 4일과 6일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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