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성착취물 제작 판매' 김영준 "혐의 대부분 인정.. 협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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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며 남성들을 유인,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이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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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며 남성들을 유인,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이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영준 측 변호인은 이날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협박해서 공소사실처럼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동의를 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랜덤 소개팅 앱 등에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 이후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였다.
김씨는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천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천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거나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연 뒤 김씨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상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6월 29일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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