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가 집값 급등 주범?..'종부세 사사오입' 밀어부치는 여당

박상길 2021. 8. 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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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10억6800만원으로 파악되면서 '억단위 반올림'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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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가운데) 원내대표가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사사오입 종부세' 논란으로 한때 반올림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올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대로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9일 "5000만원을 기준으로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원안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올해 종부세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10억6800만원으로 파악되면서 '억단위 반올림'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올림으로 11억원이 종부세 기준이 되면서 과세 대상이 줄기 때문이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당론 발의했다. 당초 종부세 대상이 아닌 가구까지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야당에서 '사사오입 종부세' 비판을 제기했고 민주당도 한때 '반올림 규정' 철회를 검토했다. 예를 들어 상위 2% 기준선이 10억4000만원이면 반올림 규정에 따라 10억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2019년 1가구 1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8만3000세대였는데 과세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올해는 18만3000세대로 늘어난다"며 "그러나 개정안 기준대로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9만4000세대만 종부세를 내게 돼 과거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원안을 토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도입 초기와 달리 부과 대상이 확대된 상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때 정책 의도보다 적용 대상이 증가한 현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종부세 부과 대상을 2% 적용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로 보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계속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세 정책에 대해 세간의 관심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원리에 맞는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가 조세 수익만 추구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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