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출석하고 '꾸벅꾸벅'..25분 만에 퇴정

정준호 기자 2021. 8.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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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가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낮 12시 40분쯤 전두환 씨를 태운 차량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합니다.

이후 눈을 감고서는 꾸벅꾸벅 졸다가 남편의 호흡이 불편하다는 부인 이 씨의 요청에 재판 시작 25분 만에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전 씨는 항소심에서 줄곧 출석하지 않다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재판부의 경고에 광주 법정에 4번째로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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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가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항소심에 출석은 했지만, 시작부터 꾸벅꾸벅 졸다가 건강을 이유로 30분도 안 돼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낮 12시 40분쯤 전두환 씨를 태운 차량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합니다.

전 씨는 양쪽에서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았는데, 9개월 전 1심 선고 때와 비교해 확연히 노쇠하고 살도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전두환 씨 :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 광주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오후 2시쯤 시작한 항소심에서 전 씨는 청각보조장치를 착용하고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부인 이순자 씨가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생년월일과 주소를 답했습니다.

이후 눈을 감고서는 꾸벅꾸벅 졸다가 남편의 호흡이 불편하다는 부인 이 씨의 요청에 재판 시작 25분 만에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재판은 30여 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명자/오월어머니집 관장 : 아직도 전두환이는 멀었어요. 광주시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 씨는 5·18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항소심에서 줄곧 출석하지 않다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재판부의 경고에 광주 법정에 4번째로 섰습니다.

5·18단체와 유족이 차분하게 대응해 별다른 마찰이 없었던 가운데, 전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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