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복절 집회 주도했던 전광훈 집시법·감염병 위반 기소

한상연 2021. 8. 9.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전현일 부장검사)는 전 목사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서도 지난해 광복절 때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 전 목사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지난해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전현일 부장검사)는 전 목사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뉴시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서도 지난해 광복절 때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에는 집회금지 명령이 내려져있었으며,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신도 등이 모였다.

이 때 전 목사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