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복절 집회 주도했던 전광훈 집시법·감염병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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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전현일 부장검사)는 전 목사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서도 지난해 광복절 때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 전 목사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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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지난해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전현일 부장검사)는 전 목사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서도 지난해 광복절 때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에는 집회금지 명령이 내려져있었으며,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신도 등이 모였다.
이 때 전 목사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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