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집에 둔 3살 딸 사망..시신 발견하고도 도망친 엄마

유영규 기자 2021. 8.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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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엄마는 사망한 딸을 발견하고도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 며칠 숨어 지내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양 시신을 방치한 채 집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냈으며 남자친구에게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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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엄마는 사망한 딸을 발견하고도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 며칠 숨어 지내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A(32·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는 B양만 혼자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사망한 B양을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사망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B양 시신을 방치한 채 집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냈으며 남자친구에게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치된 딸의 시신이 있는 집에 지난 7일 다시 들어갔고,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시신을 방치한 사실은 숨긴 채 "아이가 자는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숨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B양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지만, A씨는 계속 관련 진술을 바꾸면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평소 남자친구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딸만 집에 두고 종종 외출했다"면서도 "며칠 연속으로 집을 비우진 않았고 중간에 집에 와서 아이를 챙기고 다시 나가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다시 집에 돌아가 119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집을 나왔지만 신고는 해야겠다고 생각해 용기 내서 다시 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했으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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