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년 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기소

홍영재 기자 2021. 8. 9.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습니다.

전 목사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올해 광복절에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군중이 운집했습니다.

전 목사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올해 광복절에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