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올림 종부세' 원안 유턴..상위 2% 기준선 11억

유영규 기자 2021. 8. 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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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10억6천800만 원으로 파악되면서 '억단위 반올림'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령 상위 2% 기준선이 10억4천만 원이면 반올림 규정에 따라 10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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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사사오입 종부세' 논란으로 한때 반올림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올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라 '반올림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9일) 언론 통화에서 "2%로 과세 기준을 정할 경우 실제 액수를 반올림할지 아니면 절사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기준선을 내릴 경우 납세자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면서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서 기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원안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올해 종부세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10억6천800만 원으로 파악되면서 '억단위 반올림'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올림으로 11억 원이 종부세 기준이 되면서 과세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당론 발의했습니다.

애초 종부세 대상이 아닌 가구까지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야당에서 '사사오입 종부세' 비판을 제기했고 민주당도 한때 '반올림 규정' 철회를 고려한 바 있습니다.

가령 상위 2% 기준선이 10억4천만 원이면 반올림 규정에 따라 10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2019년 1가구 1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8만3천 세대였는데 과세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올해는 18만3천 세대로 늘어나게 된다"며 "그러나 개정안 기준대로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9만4천 세대만 종부세를 내게 돼 과거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 원안을 토대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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