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이재용 풀려날까..법무부, 오늘 가석방 심사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합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입니다.
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놓고 ▲ 재범 위험성 ▲ 교정 성적 ▲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여부를 의결합니다.
이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운데다 모범수로 분류돼 예비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는 후문입니다.
다만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재수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극렬히 반대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 그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손흥민, '라이벌' 아스날과 친선 경기서 결승골
- 태풍 '루핏' 日 열도 관통…동해안에 최대 80mm 비 뿌린다
- 그리스 삼킨 최악 산불…배 타고 필사의 섬 탈출
- '미우새' 이광수 “김종국, 요즘은 결혼하고 싶다고 해”…김종국이 결혼 못하는 이유는?
- 오늘부터 18~49세 예약…'생일 끝자리'로 대상자 확인
- '전 국민 울린 4위'…김연경, 눈물의 대표팀 은퇴
- 굿바이, 김연경!…위대했던 '라스트 댄스'
- 비인기 설움 딛고…기적 같은 새 역사 쓴 근대5종
- “김밥 · 밀면 식중독, 살모넬라균 관리 못 해 발생”
- '감동적인 4위' 여자배구 포상금, 협회+연맹 총 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