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 재고발' 심각한 '고소 공화국'.."형사소송법 개정해야"

정혜민 기자 2021. 8. 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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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에는 민사분쟁형 고소·고발이 많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나 대화로 해결해야 할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수사력이 소모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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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만 건 안팎 고소·고발..형사사건의 30%
"경찰도 위원회 만들어 걸러내야".."불입건·훈방 재량 필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고발에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에는 민사분쟁형 고소·고발이 많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나 대화로 해결해야 할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수사력이 소모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야권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법률팀은 지난달 말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일명 '쥴리 의혹'을 퍼뜨린 정대택씨 등 10여명을 형사 고소했다. 윤 전 총장 캠프가 적용한 혐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등이다.

이에 정씨 등은 윤 전 총장과 캠프 법률팀, 그의 배우자 김씨와 장모 최모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다시 고소했다. 서로가 서로의 발언과 제보, 보도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보수성향의 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만일 정 변호사가 실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정 변호사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대응하고 나선 상황이다.

2012년 이후 경찰과 검찰에는 매년 50만 건 안팎의 형사 고소·고발건이 접수됐는데, 고소·고발 사건은 전체 형사사건 중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과 검찰에 형사 고소·고발사건 49만4488건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3.7% 줄어든 수치다. 올해는 6월 기준 13만273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44.8% 감소했다.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의 '고소·고소고발 사건 입건절차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형사사건화 할 수 없는 고소·고발장의 접수를 줄여야 한다"며 "무고한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고소·고발을 당하기만 하면 접수되는 시점부터 '입건'돼 준범죄자 신분인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른 업무과중도 심각하다"며 "고소·고발 사건수사에 경찰의 수사력이 낭비됨으로써 정작 중요한 강력범죄사건이나 중대범죄해결에 투입할 경찰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해결책으로 경찰이 불입건과 훈방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수사민원상담관제의 시행 강화, 고소·고발장 선별입건제의 입법화, 부당 고소인의 비용부과, 경찰의 민사불개입원칙 준수 등을 대안으로 삼았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경찰학과)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고통을 받은 만큼 너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겠다'는 보복 심리가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고소·고발을 당하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리적 압박이 생기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언론보도나 SNS, 인터넷 게시물을 근거로 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는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경찰은 고소·고발의 보복적인 의도를 알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 때문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찰도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위원회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보복 차원에서 제기하는 고소·고발은 걸러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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