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른 지역 생산 돼지고기 등 반입 전면금지
강정훈 2021. 8. 8. 23:21
[KBS 제주]제주도가 내일(9일)부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등의 반입을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돼지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공·항만과 농장 단위의 방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 위험 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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