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빛 공해 줄이기 나서
김재노 2021. 8. 8. 23:13
[KBS 대구]대구시가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빛공해 줄이기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옥외 인공조명의 경우 용도나 지역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또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은 오는 2025년까지 같은 기준을 만족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44.7%인 인공조명 빛 밝기 기준 초과율을 오는 2023년까지 30%로 낮출 계획입니다.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도쿄올림픽 폐막…“파리에서 만나요!”
- 내일부터 18∼49살 10부제 사전예약…간편인증 미리 받으면 편리
- ‘다 함께’ 추가 127년 만에 올림픽 구호 변경…올림픽 가치 증명
- [올림픽] 금메달 가장 많은 ‘포상금’ 주는 나라는?
- 9호 태풍 ‘루핏’ 간접 영향…동해안에 250mm 폭우 대비해야
- 불법은 아니지만…거리두기 4단계에 대규모 재건축 총회 논란
- 여자배구 당당한 4위…눈물의 김연경 “대표팀 은퇴”
- 석 달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장바구니 물가에도 파장?
- [특파원 리포트] 이란, ‘강경보수’ 대통령 취임…중동 정세 어디로
- 베트남 지하실서 ‘호랑이 17마리’ 키우다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