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청주 활동가들에 '김정은 위대함' 선전 지령

박홍용 기자 2021. 8. 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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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북한으로부터 지역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대함을 선전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3명 구속)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지령문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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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공안사건 조작" 부인
[서울경제]
이달 2일 열린 청주 지역 활동가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북한으로부터 지역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대함을 선전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3명 구속)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지령문을 발견했다.

북한 공작원은 지난 2월 보낸 지령문에서 손모씨가 대표인 지역신문사를 언급하며 "신문을 통해 각 계층에 회장님의 천출위인상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활동을 방법론 있게, 적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적었다.

북측과 피의자들은 김 위원장을 '회장님', 북한을 '본사'라고 칭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까지 이 신문에 게재된 김 위원장 선전 기사는 총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이 작성한 보고문을 토대로 A(57)씨는 2004년, 손(47)씨는 2010년께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에 포섭된 것으로 판단했다. B(50)씨와 C(50)씨의 정확한 포섭 시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로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명 중 3명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손씨는 "국정원이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은 실체가 없으며 공안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가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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