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물건 취급하던 시대 마침표 찍길" [차 한잔 나누며]
모든 생명 존중 받는 사회 지향
동물권 소송·복지법 마련 추진
'동물 첫 법적 지위' 개정안 반겨
학대 처벌 수위 강화 계기될 것
여전히 인간만 주인공인 법체계
동물보호 의무 헌법 반영돼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비인간 권리를 위한 사람들)는 이번 민법 개정안을 누구보다 반겼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본사에서 만난 박주연 PNR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물건과 다른 동물의 법적 지위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법 개정”이라면서 “그동안 법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 괴리가 해소되고,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PNR는 각자 동물보호활동을 해오던 변호사들이 함께 동물권 관련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2017년 만들어졌다. 현재는 이사인 박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 14명, 생태학자 1명, 수의과대학 교수 1명, 시민 100여명이 PNR와 함께하고 있다. PNR는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동물권 관련 소송, 동물복지 법안·정책 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 동물권·동물법 관련 강연과 집필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동물권 관련 소송은 대부분 쉽지 않다. 현행 법체계 자체가 인간 중심적 사고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자연이나 동물이 대리인을 통해서조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게 그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PNR는 2018년 서식지가 파괴될 위험에 처한 산양 28마리를 대리해 문화재청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동물은 소송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이유로 재판을 종결(각하)했다. 박 변호사는 “동물권 관련 소송 결과는 대부분 아쉽지만 이런 재판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와 같은 종(種)이 아니라고 해서 한 생명체에 대한 학대나 방치가 용인되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하고 인간다운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지각능력을 가진 생명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은 헌법에 동물 관련 내용이 없어 동물권이 침해된다고 해도 헌법소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헌법에 최소한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체류·유흥업소서 일하네요” 사적 제재 논란
- 장윤정 “둘째딸, ’엄마처럼 쭈쭈 커지기 싫다‘고 울어…성교육 필요”
- "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男, 아버지가 막았다
- 장영란 "신인시절 매니저·경호원에 맞았다...당일 하차 통보, 매일 눈물"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