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 수수혐의 현직 검사 재소환..10시간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전날에는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 30분간 조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오후 8시 30분께까지 약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출석해 1차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검사에게 고급 시계 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경찰은 전날에는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 30분간 조사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 전 특검과 이 검사를 비롯해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 일간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 수수 피의자 7명은 모두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크래프톤 충격에도 공모주 급랭 없었다…슈퍼데이 ‘9·10일’ 주목 [김민석의 IPO브리핑]
- '원 팀' 유산 남기고…김연경, 올림픽과 아름다운 이별[도쿄 올림픽]
- '찬물을 끼얹어'…마지막 날까지 중계 오점 남긴 MBC [도쿄 올림픽]
- '고교생 일행 폭행으로 어린 남매 둔 30대 가장 숨져'…엄벌 촉구 분노의 靑청원
- '쌩쌩' 전륜구동 아반떼N, 타는 재미도 '쏠쏠' [별별시승]
- 도쿄올림픽 금메달 1위지만 단체 종목에선 전멸한 중국 [특파원칼럼]
- [지구용]지구를 아프게 하는 올림픽, 도쿄는 좀 낫네
- 수업 제끼고 골프대회 나간 교수…法 '해임은 지나쳐'
- [뒷북비즈] 자율주행기술 미래에 한국은 없다…경쟁서 밀리는 韓 자동차 산업
- '집값 더 올린 GTX'…인덕원, 이젠 잠실도 넘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