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 수수혐의 현직 검사 재소환..10시간 조사

심기문 기자 2021. 8. 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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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전날에는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 30분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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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경찰청/연합뉴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오후 8시 30분께까지 약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출석해 1차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검사에게 고급 시계 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경찰은 전날에는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 30분간 조사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 전 특검과 이 검사를 비롯해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 일간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 수수 피의자 7명은 모두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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