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또 모였다..교인 280명 대면 예배 강행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8. 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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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여러 차례 어겨 운영중단을 명령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8일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280여 명 규모의 본 예배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북구는 대면 예배에 참여한 교인이 28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교회 운영중단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인들이 저항하면서 내부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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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여러 차례 어겨 운영중단을 명령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8일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280여 명 규모의 본 예배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교인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부터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구는 대면 예배에 참여한 교인이 28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교회 운영중단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인들이 저항하면서 내부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교회 측은 공무원들을 향해 “영장 없이 강제 조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 돌아가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과거 보수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가 있는 곳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성북구로부터 2차 운영 중단 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 운영을 강행할 경우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난달 18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 운영 중단(22~31일)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5일에도 150~200명의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종교 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10%, 최대 19명 이하로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당초 비대면 예배만 허용됐으나 정부는 행정법원이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성북구의 운영중단과 폐쇄조치에 대해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을 잘못 적용해 법을 명백하고 위반했고 중대한 흠을 지닌 것으로 무효”라며 “성북구청장은 교회 운영중단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교회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280여 명 규모의 본 예배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교인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부터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구는 대면 예배에 참여한 교인이 28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교회 운영중단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인들이 저항하면서 내부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교회 측은 공무원들을 향해 “영장 없이 강제 조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 돌아가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과거 보수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가 있는 곳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성북구로부터 2차 운영 중단 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 운영을 강행할 경우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난달 18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 운영 중단(22~31일)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5일에도 150~200명의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종교 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10%, 최대 19명 이하로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당초 비대면 예배만 허용됐으나 정부는 행정법원이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성북구의 운영중단과 폐쇄조치에 대해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을 잘못 적용해 법을 명백하고 위반했고 중대한 흠을 지닌 것으로 무효”라며 “성북구청장은 교회 운영중단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교회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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