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거래소 투자자 자산 모아놨다 돌려주자".. 실효성은 의문

김소라 2021. 8. 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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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4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부 신고 기한을 앞두고, 신고조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하게 될 거래소의 청산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가상자산 업계의 논의가 시작됐다.

폐업하게 될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과 투자자 정보를 한 곳에 보관했다가, 정부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이전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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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업계 '청산 시스템' 논의
제3기관 이전 강제조항 없어 문제

오는 9월 24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부 신고 기한을 앞두고, 신고조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하게 될 거래소의 청산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가상자산 업계의 논의가 시작됐다.

폐업하게 될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과 투자자 정보를 한 곳에 보관했다가, 정부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이전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데다 정부의 강제조항이 없어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폐업 거래소 코인 양도 등 논의

8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콤(한국증권전산)과 가상자산 업계는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해 폐업하게 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투자자 정보를 합법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이전해주는 시스템 개발 검토에 나섰다.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될 경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코스콤과 블록체인 업계는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정부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외 기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518개 가량 가상자산에 거래 중지 위험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 862개 가상자산이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 60% 이상이 중견-중소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어 앞으로 이 자산의 처리가 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의견이다.

이에 코스콤이 신고를 접수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정보와 고객자산 보유내역을 양도받아 해당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고객자산 유실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폐업 거래소의 자산이 이전되는 신고수리 거래소 지갑 명의는 제 3자기관인 코스콤이 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강제조항 없어 실효성은 의문

문제는 정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거래소들이 자산과 투자자 정보를 제3 기관에 이전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점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 전담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은 "폐업 예상 거래소의 자산 이전 시스템 개발은 모르는 사안이고 따로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소 신고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 이후에 고객 자금처리 문제와 이용자 보호 정책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코스콤 측은 "사전에 가상자산 거래소 컨설팅 과정에서 거래소들과 관련 아이디어를 논의했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시스템 인프라 측면에서 거래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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