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 받는 이유..거짓 이직확인서 5%만 처벌

세종=양종곤 기자 2021. 8.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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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하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거짓으로 기재할 유인이 많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거짓 이직확인서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 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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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사업주 거짓 이직확인서 유인 많아"
이직확인서 양식 일부./사진제공=직장갑질119
[서울경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하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거짓으로 기재할 유인이 많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문제제기한 민원(확인청구)은 2만6,649건이다. 이 가운데 1,355건(5%)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직장갑질119는 “이 결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주에게 (거짓 작성에 따른)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거짓 이직확인서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 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이유가 적시되는데,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귀책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가 담겨야 한다. 또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사유가 담겨야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된다.

문제는 현장에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임에도, 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고 속일 수 있는 유인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퇴사자가 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주 스스로 인정하기도 현실 상 쉽지 않다. 또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을 내걸고 퇴사자에게 퇴직금과 같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회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직장갑질 119는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퇴직자에게 이 사실의 입증 어려움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지원금 중단 사유에 자진 퇴사 강요를 추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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