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중복규제 공정위 우려에.. 방통위 재차 "문제없다"

윤선영 2021. 8. 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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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사업자 규제 방통위 소관
공정위와 규제 관할권 못박아
민주당도 "중복규제없다" 입장
17일 결산국회서 법안처리키로
한상혁(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앱 마켓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규제 권한을 재차 강조했다.

방통위는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역무를 관장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규제충돌, 규제 관할권 부문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이전에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온플법)'의 규제관할권을 놓고도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진성철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열린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설명회'에서 "전기통신사업은 하나의 산업 분야로서 산업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는 기술적·전문적인 영역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며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앱 마켓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라고 밝혔다.

진 과장은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법령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부가통신역무 관련 공정경쟁 촉진·확보(B2B), 이용자 이익 보호(B2C)를 위한 다양한 집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방통위 소관이며, 따라서 구글 갑질 방지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공정위가 관할하는 공정거래법으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맞받은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 갑질 방지법의 처리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중복 규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관련 조사·시정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 갑질 방지법 중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금지(제10호)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제13호) 등을 문제 삼았다. 이 부분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중복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은 존재하며 동일한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복 규제 방지 조항이 있다"는 설명이다.

진 과장은 "방통위는 중복 규제 방지를 목표로 공정위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해 일반법-특별법 간 기본 원칙에 따라 중복 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 왔다"며 "금융위 등 타부처 소관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과 중복 여지가 있지만 산업 당국이 기술적·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선 규제하되 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일반법으로 공정위가 개입·적용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처간 중복 규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기관이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과방위 판단은 방통위가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조 의원은 "지금도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방통위와 협의한다"며 "개정안에 앱 마켓 사업자라는 조건과 구체적인 행위 금지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야기하는 반경쟁 규제는 물론 두 기관의 업무 상 충돌 문제가 없다는 게 과방위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오는 17일 결산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논의·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구글 갑질 방지법을 둘러싸고 방통위와 공정위가 다시 한번 충돌하는 모양새가 빚어지면서 부처 간 힘겨루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공정위는 구글 갑질 방지법의 규제 권한 일부를 방통위가 갖게 되자 이례적으로 '구글 OS(운영체제) 갑질' 관련 3차 전원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과정을 공개해 전문성을 강조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규제 관할권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의 규제 권한을 놓고는 구글 갑질 방지법보다 더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계속될수록 업계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점이다.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측면에서 산업의 성장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도 이 부분을 의식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보다는 어느 법에 명시되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 좋을지 하는 관점에서 법안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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