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앱 마켓은 특별 시장영역,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율해야"

박종진 2021. 8.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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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은 특별한 시장영역으로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 논란이 일자 입법 필요성과 함께 앱 마켓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방통위가 주무부처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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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은 특별한 시장영역으로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 논란이 일자 입법 필요성과 함께 앱 마켓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방통위가 주무부처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설명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와 앱 마켓 등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방통위 규제 권한, 일반 경쟁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등을 소개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일반 경쟁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앱 마켓은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역무 중에서도 이용사업자(B)와 최종이용자(C)를 매개, 디지털 콘텐츠가 거래·유통되는 특별한 시장영역으로 정의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50조제1항에 제9호~제13호를 신설했다. 이 중 특별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제9호)는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반면에 다른 앱 마켓에 등록을 못하도록 강요·유도 행위 금지(제10호),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 금지(제13호)는 공정거래법과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진성철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앱 마켓 같은 플랫폼 시장은 일반적 시장 형태(선형적 시장)가 아닌 양면시장적 성격 등 고유 특징이 존재한다”면서 “개정안은 특별한 시장영역이 대상으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일반법(공정거래법)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공통 적용되는 반독점·반경쟁을 규율하고 산업부처 소관법은 특정 산업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규율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50조제1항에 제9~13호를 신설했다. 이 중 특별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제9호)는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 행위 금지(제10호),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 금지(제13호)는 공정거래법과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진 과장은 “개정안은 개발, 심사, 등록 및 노출, 거래, 이용 등 앱 마켓 생태계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했고, 구체적 행위규제까지 공정거래법에 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행위 유형별로 소관을 분리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소관을 분리해 담당할 경우 집행 신속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콘텐츠 사업자는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각각의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 동일사유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불가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 동일사유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불가'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와 공장위가 2008년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 그동안 두 법 사이에 중복규제 이슈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 과장은 “이번 사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어느 법에 명시되는 게 이용자와 이용사업자에 더 바람직한지가 핵심”이라며 부처 간 경쟁구도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방통위 발표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중복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앱마켓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중조사보다는 각 기관이 전문성 있는 분야로 역할을 배분하고 서로 협업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중복규제 논란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처리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8월 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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