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복규제' 제동에 방통위 "앱마켓 행위유형별 소관 분리 안돼"
방통위, 출입기자들 대상 설명회 열고 공정위 주장 반박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일부는 방통위가, 다른 일부는 공정위가 분리해 담당하면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고 있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의 중복규제 문제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입장에서 두 부처가 규제할 경우 정책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발생할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구제를 의뢰하는 불편함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지난 5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방지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규제까지 공정거래법으로 담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행위 유형별로 소관을 분리하는 것 또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과방위는 이달 중순 예정된 결산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중복 규제 부분을 문제삼으며 이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9~13호 가운데 10호와 13호다. 10호는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13호는 그 밖에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두 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겹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공정위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앱마켓 생태계를 유형별로 소관을 분리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앱 마켓 생태계는 개발, 심사, 등록 및 노출, 거래, 이용 구조에 따라 규제의 완비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 개정안은 심사(제11호), 등록 및 노출(제10호,제12호), 거래(제9호), 그 밖에 차별적인 조건 및 제한 부당 부과(제13호)로 구성된다.
진 과장은 "개정안은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규제까지 공정거래법으로 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행위 유형별로 소관을 분리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지행위 9~13호 자체가 앱 마켓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다"며 "그동안 앱마켓 사업자란 정의 조항만 있고 행위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과장은 또 기업이 불복소송을 할 경우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 효력이 있어 불복소송은 2심 법원부터 진행되는 반면 방통위는 1심부터 불복 소송이 진행되어 법 체계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 "방통위의 처분은 공정위처럼 1심에 대한 효력은 없지만 처분을 받는 이해당사자와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그 과정에서 불복한다면 1,2,3심이라는 3번의 기회가 부여된다. 충분히 자신들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령상 중복부분 늘 존재…양측간 조정 통해 해결 가능"
일부 법령상 존재하는 중복부분은 양측간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진 과장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은 존재한다. 이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는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다"며 "방통위는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MOU(2008년)를 체결하고, 일반법-특별법간 기본 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간 중복 조사·처분 이슈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고, 발생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가령,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 지적된 '네이버 부동산 우수활동' 관련 사안의 경우 방통위와 공정위간 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조사중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 등 타부처 소관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과 중복 여지가 있지만 산업당국이 기술적·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선 규제하되, 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일반법으로 공정위가 개입·적용해 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서 주장하는 통상문제도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 두지 않아 한미 FTA 위반안돼"
방통위는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상이슈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발생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진 과장은 "법률자문 결과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적 행위 관련 기존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화한 것"이라며 "규제 적용대상과 방식에 국적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을 두지 않으므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앱결제 법안의 규율 대상은 국외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28일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앱 안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떼어 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구글이 관련 정책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당초 신규 앱은 올해 1월, 기존 앱은 올해 10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올해 9월30일까지 정책 적용을 유예했다.
지난 3월에는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구간에 대해 15%만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지난달 24일 구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인앱결제 적용을 올 10월이 아닌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미룰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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