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바이크 요금 인상..시간당 6천원→9천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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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T 전기 자전거의 분당 요금을 내달 6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음 달 6일부터 경기 성남(용인, 위례 일부 포함)과 하남 지역, 그리고 경기 안산 및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지역 바이크 요금제를 변경하고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현재 카카오T 바이크는 최초 이용 시간 15분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1천500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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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T 전기 자전거의 분당 요금을 내달 6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음 달 6일부터 경기 성남(용인, 위례 일부 포함)과 하남 지역, 그리고 경기 안산 및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지역 바이크 요금제를 변경하고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금번 약관 변경은 기본요금(15분 기준) 1천500원을 없애고, 분당 요금을 100원에서 최대 150원으로 올린 것이 골자다.
현재 카카오T 바이크는 최초 이용 시간 15분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1천500원을 부과한다. 추가 요금은 100원이다. 1시간 이용 시 45분(4천500원) 추가 요금을 부담해 총 6천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30분을 이용할 때엔 기본요금 1천500원에 15분(1천500원) 추가 요금이 붙어 총 3천원을, 15분 사용 시 1천500원만 내는 방식이었다.
앞으로 성남, 하남에서 전기 자전거를 15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2450원을, 30분 기준으로 4천700원을 내야 한다. 1시간 사용 시, 지불 금액은 9천200원으로 이전보다 비용을 3천200원 더 낸다.
안산,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지역 역시 기본요금을 300원으로 조정하고, 추가 요금이 140원으로 올라갔다. 카카오 자전거를 1시간 탈 때 부과되는 요금은 총 8천700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방식에 따른 요금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지난 6월14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용자 반응을 반영해,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적용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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