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림픽위원회, 도쿄대회 유치 '뇌물사건' 변호비 전액 부담

김용철 기자 2021. 8. 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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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쿄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뇌물 제공 혐의로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다케다 쓰네카즈 전 일본올림픽위원회 (JOC)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변호 비용 전액을 JOC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쿄도는 2013년 9월 IOC 총회에서 스페인 마드리드, 터키 이스탄불과 경쟁해 2020년 대회를 유치했고, 당시 일본 측 유치위원장이던 다케다는 대회 유치 과정에서 개최 도시 결정 투표권을 쥐고 있던 IOC 위원 측에 뇌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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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쿄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뇌물 제공 혐의로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다케다 쓰네카즈 전 일본올림픽위원회 (JOC)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변호 비용 전액을 JOC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쿄도는 2013년 9월 IOC 총회에서 스페인 마드리드, 터키 이스탄불과 경쟁해 2020년 대회를 유치했고, 당시 일본 측 유치위원장이던 다케다는 대회 유치 과정에서 개최 도시 결정 투표권을 쥐고 있던 IOC 위원 측에 뇌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케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2019년 3월 IOC 위원직을 사임하고 그해 6월에는 JOC 회장 연임도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도쿄대회 유치위가 싱가포르 컨설팅 회사인 블랙타이딩스(BT)에 송금한 약 2억3천만엔이 컨설팅 계약을 위장해 IOC 위원 측에 뇌물을 주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블랙타이딩스가 2020올림픽·패럴림픽 개최지 선정을 전후로 라민 디악(세네갈) 당시 IOC 위원의 아들인 파파맛사타 및 관련 회사에 36만7천 달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JOC는 다케다가 유치위원장 자격으로 블랙타이딩스와의 컨설팅 계약에 서명한 것에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케다는 프랑스 당국의 수사에 일본·프랑스 합동 변호사팀의 지원을 받으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JOC는 다케다가 IOC 위원직에서 물러난 2019년 3월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비용 부담을 의결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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