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일 광주 법정 설 가능성..'사자명예훼손'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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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90) 전 대통령이 내일(9일) 열리는 형사재판 항소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씨 측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앞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한 증거나 증인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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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90) 전 대통령이 내일(9일) 열리는 형사재판 항소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씨 측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늘(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내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앞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한 증거나 증인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을 결정한 시점에는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으나 건강 상태에 따라 실제 출석 여부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인정신문(2차례)과 선고기일(1차례) 총 세 차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다른 기일에는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11월 강원도 골프 회동, 12월 12·12 관련자 기념 오찬 등이 알려져 질타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 피고인은 모든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이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도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계속 불출석하면 증거 제출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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