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운영위탁 시정 '눈앞'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자가망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행을 당부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정기한은 3월이었으나 서울시가 연기를 신청하면서 늘어진만큼 보다 확실한 시정명령 이행을 강조한 셈이다. 지난해 공공 와이파이로 인해 갈등을 겪은 상황이어서 이번 이행은 서울시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갈림길이다.
◆ 서울시 '자가망' 공공 와이파이 '시정명령'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10월15일까지 자가망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공공와이파이 사업인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자체가 직접 와이파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65조에서는 자가망으로 타 통신을 매개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급 했지만, 민간공급과 경쟁 체계로 전환되면서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전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과기정통부 처리요구사항으로 이를 올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방식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는 방안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 3가지가 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10월30일, 시범사업은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일정대로 시행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과기정통부와 합의했다.
해당 재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서울시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기한을 지난 3월15일로 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에 대한 연장 요청을 하면서 10월15일까지로 늦췄다.
만약 이 기간까지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는 사용중지 명령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서울시에 자가망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기한을 10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며 "이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최근 서울시에 대안을 재차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현재 5개 구에만 자가망을 구축했고 나머지 20개 구는 통신사 망을 임차해서 서비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가망, 국가 전체적 정책방안 도출 필요"
지난해 서울시와 과기정통부가 자가망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두고 마찰을 빚자 국정감사에서도 대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방위는 "지자체와 부처 간 자원 중첩 및 통신망 관리 혼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와이파이 구축 시 각각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시정 및 처리 요구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대응했다.
또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통신망 투자로 민간의 투자유인 저해와 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비영리 공익 목적 서비스에 한정해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외부기관에 필요성・경제성・적합성 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으로 지자체가 자가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가망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자체의 자가망 통신서비스 확대로 인한 정보격차 해소, 공공서비스 확대, 임대료 절감 등의 수익과 함께 자가망 구축비 및 운영비, 통신시장 왜곡 가능성, 보안사고 발생 위험 등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비교해 자가망 활용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자체의 자가망 현황과 향후 수요를 파악하고 현실 가능한 자가망의 증설 속도, 관리 가능성, 비용 등을 파악해 국가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통신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보안 피해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가망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돼 있다. 지난해 말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지자체를 제외해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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