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주자는 분양가 3배.."갑질·폭리 논란"

임홍열 2021. 8. 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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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세종시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놓고 한 민간 건설업체가 책정한 높은 분양가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법과 계약대로 분양가를 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무주택 서민인 월세 입주자에게 최고 7억여 원의 높은 분양가를 제시해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목돈 마련이 어려워 5년 전세 뒤 분양 방식 대신, 10년 월세 뒤 분양을 택한 공공임대아파트 월세 입주민들.

최근 조기 분양 전환 소식에 내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지만, 물거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당 건설업체의 분양 전환 산정가는 월세 입주자의 경우 59㎡는 5억 2천만 원, 84㎡는 7억 2천만 원으로 확정분양가인 전세입주자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것이라지만, 사정이 더 열악한 월세 입주자가 엄청난 금액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월세 입주자들은 그동안 전세 입주자 대비 연 7%의 높은 임대료를 내왔다며, 입주 당시 전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그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건 가혹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한기미/월세 입주민 : "나중에는 어쨌든 돈을 마련해서 전세로 바꾸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전세로 전환을 안해줬던 거예요."]

특히 해당 업체가 국민주택기금에서 2%의 저리로 융자를 받아 사업을 해놓고 최근 세종시에 분양된 새 아파트의 분양가 4억 천만 원보다 더 높은 건 터무니 없다고 주장합니다.

[조대형/한양 와이즈시티 비대위원장 : "(수억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저희 월세 입주자한테 분양을 받으라는 이런 불공정행위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저희 억울한 월세 입주자들을 보호해줘야한다."]

업체 측은 법규정과 계약대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경우 월세입주자는 감정가 분양에 따라야 해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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