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장 퇴진 운동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김계애 2021. 8. 7. 21: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총장 퇴진운동을 벌인 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경성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교수에 대한 경고장은 효력이 없다"며, "총장 퇴진 집회와 시위도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