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르쉐 렌터카 의혹' 박영수 소환..10시간 30분 조사

정필재 2021. 8. 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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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가 7일 청탁금지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의 유력인사 금품 공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쯤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약 10시간30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경위를 포함한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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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8시부터 10시간 30분간 진행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 받은 경위 등 의혹 확인
박 전 특검 "다시 한 번 사죄.. 경찰의 바른 판단 기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가 7일 청탁금지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의 유력인사 금품 공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쯤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약 10시간30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경위를 포함한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조사 종료 후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사실관계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5일 입장문에서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뒤 사퇴했다.

문제는 포르쉐를 받은 시점과 렌트비를 건넨 시점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말 포르쉐를 받았고, 렌트비는 올해 3월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렌트비를 지불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는 만큼 애초 렌트비를 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 무상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렌터카를 받은 행위는 특검의 직무 범위와 관계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같은 날 박 전 특검을 입건했으며 그간 주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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