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딸 살해한 60대 母,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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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는 딸을 23년 동안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 씨는 1997년 딸 B 씨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병을 앓게 되자 직장에서 퇴직하고 약 23년 동안 딸 B 씨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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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는 딸을 23년 동안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일 새벽 0시55분께 서울 강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딸 B(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 씨는 1997년 딸 B 씨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병을 앓게 되자 직장에서 퇴직하고 약 23년 동안 딸 B 씨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딸 B 씨는 처방받은 약을 거부했으며 욕설을 하며 가출을 하는 등 병세가 악화됐다.
나아가 인지 기능이 저하로 온종일 보호자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퇴원을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더 이상 B 씨를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남편이 없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반을 내세우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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