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되나..모레(9일) 심사위 개최

안희재 기자 2021. 8. 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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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감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계기로 가석방될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모레(9일) 열립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지만,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외부위원 등 8명으로 꾸려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모레 오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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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수감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계기로 가석방될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모레(9일) 열립니다. 여전히 찬·반 논란이 거세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석방 요구는 정치권에서 특별사면과 가석방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지난달 20일) :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지만,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범죄는 특혜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은 이번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외부위원 등 8명으로 꾸려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모레 오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합니다.

이 부회장의 수형 생활 기록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따질 거로 전해졌는데, 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13일쯤 석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돼도 경영 일선 복귀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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