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후유장애 판정 받고도..기준 모호해 분쟁 반발

정다은 기자 2021. 8. 7. 2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는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흉터가 남으면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이 잦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술과 추가적인 치료로도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다고 보고 담당의는 후유장애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 시행령에는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에겐 최대 1천9백만 원, 흉터가 뚜렷하면 최대 6천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치료 방법과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는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흉터가 남으면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이 잦다고 합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모 씨는 지난 1월 지인이 운전하던 렌터카 뒷좌석에 타고 있다 사고를 당해 이마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7개월이 지나도록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는데도 흉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교통사고 피해자 : (친구들이) 장난으로 이거 칼자국 아니냐 살짝 놀렸던 거 같아요. 얼굴이기도 하고 상처가 크다 보니까 이마 왜 그러냐고. 저는 그날을 기억해서 말해줘야 하니까 스트레스받고.]

앞으로 수술과 추가적인 치료로도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다고 보고 담당의는 후유장애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렌터카 회사들의 보험사 격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배상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조합이 지정한 병원에서 의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후유장애는 치료가 모두 끝난 뒤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 치료가 남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박모 씨/교통사고 피해자 : 그쪽에서 소개해준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마 (상처) 길이가 더 축소되고 그럴까 봐 불안하고…저희한테 소송을 걸라고 하시는데.]

박 씨는 약관 대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서 판정을 받자고 요구했지만, 이조차 거절당했다고 말합니다.

법 시행령에는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에겐 최대 1천9백만 원, 흉터가 뚜렷하면 최대 6천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치료 방법과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광복/변호사 : 세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모호한 법령 탓에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번 소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배상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정다은 기자d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