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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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김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쯤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약 10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김씨에게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8명이 '가짜 수산업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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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김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쯤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약 10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김씨에게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가 끝난 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사실관계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이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은 시점은 지난해 말이고, 렌트비를 건넨 시점은 올해 3월쯤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렌트비를 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는 만큼 혐의 사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판단을 내놨다.
지금까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8명이 ‘가짜 수산업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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