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의혹' 박영수 소환 조사..朴 "경찰 바른 판단 기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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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는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7일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씨의 유력인사 금품 제공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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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청탁금지법 해석에 대한 분명한 의견 제시" 강조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는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7일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씨의 유력인사 금품 제공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에서 박 전 특검이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를 포함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며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특검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지난달 16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닌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며 자신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는 Δ특검법 제22조에 공무원 의제조항이 포함된 점 Δ특검을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 임명한다는 점 Δ특검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임용·징계·교육훈련·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포르쉐 렌트카 대여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5일 입장문을 내고 대여 3개월 만인 지난 3월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8명에 대한 조사가 모두 완료됐다.
경찰은 앞서 금품 공여자인 김씨와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모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앙지 및 종편채널 기자, 직위해제된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총경)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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