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자매' 김혜선, 성폭행범 차광수 잡았지만 공소시효 끝나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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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이 성폭행범 차광수를 잡고도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 처벌하지 못한다는 데 실신했다.
8월 7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 38회(극본 문영남/연출 이진서)에서 오탱자(김혜선 분)는 성폭행범 구백원(차광수 분)을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에 오탱자는 구백원을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경찰 서성대(이명호 분)는 "1980년에 있었던 일이다. 41년 전이다. 특례법 제정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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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이 성폭행범 차광수를 잡고도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 처벌하지 못한다는 데 실신했다.
8월 7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 38회(극본 문영남/연출 이진서)에서 오탱자(김혜선 분)는 성폭행범 구백원(차광수 분)을 경찰서로 데려갔다.
오탱자는 제 인생을 망친 성폭행범이 구백원이란 사실을 알고 경악했고, 구백원은 오탱자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다. 오봉자(이보희 분)는 오탱자에게 “뚜기만 생각해라. 해도 내가 한다”며 진정시켰다.
이에 오탱자는 구백원을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경찰 서성대(이명호 분)는 “1980년에 있었던 일이다. 41년 전이다. 특례법 제정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알렸다.
오봉자는 “우리 탱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마음대로 용서를 해?”라며 분노했고 구백원도 “아무 죄라도 붙여서 처벌해 달라.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며 난감해 했다. 오탱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실신했다. (사진=KBS 2TV ‘오케이 광자매’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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