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겨냥 "뇌물 범죄"

이창환 2021. 8. 7. 2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7일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기업들에게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그 혜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환수했다면 이는 뇌물 범죄"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차 공격했다.

그러면서 "미르재단은 실질 소유자인 최순실과 대통령인 박근혜가 짜고 특정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제공하게 했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 용도변경과 관련 없이 광고영업을 통해 광고 매출한 것이라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현안 해결 빌미로 후원케 했는지가 쟁점"
법률팀도 앞서 "후원금, 이해관계 결부되면 뇌물"
이재명, 전날 "합법적 공익활동" 정면 반박 나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 예방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7일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기업들에게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그 혜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환수했다면 이는 뇌물 범죄"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차 공격했다.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가 전날 윤석열 캠프 법률팀의 입장에 대해 '범죄가 아니라 합법적 공익활동'이라고 정면 반박하자, 거듭 공세에 나선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는 성남FC는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기업에 토지 용도변경 혜택을 주면서 성남FC를 통해 이익을 환수해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며 "현안 해결이 간절한 기업들에게 이를 빌미로 성남FC를 후원토록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 등 6개 기업이 성남FC의 광고 효과만 기대하고 161억5000만원을 후원했다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직을 그만두고 난 뒤 기업 후원이 끊겼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후원 과정에서 압박이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제3자 뇌물성이 명확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4일 보도자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판결에서 봤듯이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체육회장 겸 성남FC의 구단주였고, 성남FC의 운영이 잘 되면 자신의 공적(功績)으로 평가되는 등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며 "후원 기업들은 성남시 인허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고, 이것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가 모를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선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국정에 대한 몰이해와 준비 부족, 중구난방을 보면서도 검사로서의 실력은 믿었는데 캠프 논평을 보니 그 실력조차 형편없을 뿐 아니라 권력을 쥐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윤 후보님은 악성 특수부 검사의 한 명에 불과해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성남FC의 수입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의 이익"이라며 "성남시장이 흉물로 방치된 관내 토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토지 용도변경 혜택을 주며 법령에 따라 그 혜택의 일부를 기부채납이나 공익기여로 환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합법적 공익활동"이라고 했다.

이어 "성남FC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성남시 소유로 시민세금으로 운영하니 미르재단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 이익(공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르재단은 실질 소유자인 최순실과 대통령인 박근혜가 짜고 특정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제공하게 했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 용도변경과 관련 없이 광고영업을 통해 광고 매출한 것이라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이 지사가 2015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있을 당시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겠다는 대가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