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소환..10시간30분 조사

김문희 2021. 8. 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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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7일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의혹 등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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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7일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오후 6시30분까지 약 9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의혹 등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수사 중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대여받고, 대게 등 수산물을 3~4차례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7일 사표를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8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박 전 특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주변인들을 통해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8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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