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냐" 반려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하나

이명철 2021. 8. 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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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나 유기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까.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기도 하고 길고양이 등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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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동물보호법 개정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반려동물 학대나 유기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까.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4차례에 걸쳐 동물복지국회포럼, 관련 단체·전문가와 함께 동물보호겁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반려동물 행사장에서 반려동물들이 유모차를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물보호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기도 하고 길고양이 등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나달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에서 유체물, 즉 사물로 취급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받게 돼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을 모은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0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2일(목)

10:30 차관회의

◇주간 보도 계획

△8일(일)

11:00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점검 시스템 가동

11:00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11:00 두부류 등 콩 가공품 원산지 표시 위반 00개 업체 적발

△9일(월)

11:00 국산 배 생과실 올해에도 호주로 수출 가능

△10일(화)

11:00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진출 25개 마을 및 시·군 선정

11:00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시행(’21.8.12.)

△11일(수)

06:00 농관원, 경북대와 업무협약(8.10.) 체결

11:00 기관지에 좋은 ‘흑삼’ 만드는 새 제조 기술 나왔다.

△12일(목)

11:00 「과수농가 선호품종 및 무병묘 구입의향」 조사 결과

11:00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온라인으로 신청에서 수료까지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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