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냐" 반려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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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나 유기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까.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기도 하고 길고양이 등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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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반려동물 학대나 유기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까.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4차례에 걸쳐 동물복지국회포럼, 관련 단체·전문가와 함께 동물보호겁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나달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에서 유체물, 즉 사물로 취급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받게 돼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을 모은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0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2일(목)
10:30 차관회의
◇주간 보도 계획
△8일(일)
11:00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점검 시스템 가동
11:00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11:00 두부류 등 콩 가공품 원산지 표시 위반 00개 업체 적발
△9일(월)
11:00 국산 배 생과실 올해에도 호주로 수출 가능
△10일(화)
11:00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진출 25개 마을 및 시·군 선정
11:00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시행(’21.8.12.)
△11일(수)
06:00 농관원, 경북대와 업무협약(8.10.) 체결
11:00 기관지에 좋은 ‘흑삼’ 만드는 새 제조 기술 나왔다.
△12일(목)
11:00 「과수농가 선호품종 및 무병묘 구입의향」 조사 결과
11:00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온라인으로 신청에서 수료까지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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