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10시간 넘게 조사

오세성 2021. 8. 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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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이끌었던 박영수(69) 전 특별검사가 7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유력인사 금품 공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약 10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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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타고 3개월 뒤 비용 지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스1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이끌었던 박영수(69) 전 특별검사가 7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유력인사 금품 공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약 10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5일 입장문을 내고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다"며 "이틀 후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모씨가 박 전 특검에게 포르쉐를 제공한 시점은 지난해 말이다. 렌트비를 건넨 시점은 올해 3월이며,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씨가 구속된 것도 올해 3월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렌트비를 지불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시차가 있는 만큼 애초 렌트비를 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렌터카를 받은 행위는 특검의 직무와 관계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같은 날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입건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특검에서 사퇴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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