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소환..10시간 30분 조사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날 박 전 특검을 오전 8시쯤 소환해 오후 6시 30분쯤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작년 12월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과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달 5일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를 빌린 지 3개월이 지난 뒤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박 전 특검은 지난달 7일 “특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검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돼 입건됐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전 특검을 소환한 경찰은 그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경위 등 혐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혐의 인정 여부 등 조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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