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적용은 역차별"..창원시, 사회복지급여 고시 개정 나서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1. 8.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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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내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은 전날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9월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관련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서 국장은 "내년 예산이 반영돼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된다면 보건복지부 추산 4개 특례시 약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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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기재부에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관련 내년 예산 요청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시가 내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은 전날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9월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관련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기재부 김경희 복지예산심의관을 만나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기본재산액 상향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8월6일 4개 특례시 관계자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창원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대통령님의 공약인 특례시의 내년도 출범을 앞두고 특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하다.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 상향은 국정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개 그룹으로 분류돼 있다. 창원은 인구가 104만 명에 달하지만,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만 명의 도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이 탓에 4개 특례시는 올해 초부터 행안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상향을 건의했다. 특히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장, 시민대표들은 지난달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며 고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덕분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재한 정부 관계자 회의에서 기재부와 예산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도 고시 개정이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서면 보고되면서 고시 개정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서 국장은 "내년 예산이 반영돼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된다면 보건복지부 추산 4개 특례시 약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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