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차익 기대..디에이치자이개포 11일 무순위 청약

이영웅 2021. 8. 7.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역대급 로또'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면적 84㎡ 1가구와 전용 118㎡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은 흔히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으로 불린다.

무순위 청약은 11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는 18일에 발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억원 수준의 계약금 자체 부담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역대급 로또'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에서 미계약분 5가구가 최초 분양가로 풀린다. 특히 청약가점과 관계없이 오직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면적 84㎡ 1가구와 전용 118㎡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84㎡ 분양가는 14억1천760만원, 전용 118㎡ 분양가는 18억8천780만~19억690만원이다. 당첨자는 18일 발표되며, 계약일은 26일이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에서 미계약분 5가구가 최초 분양가로 풀린다. [사진=현대건설]

무순위 청약은 흔히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으로 불린다. 이는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로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는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20%를 납부한 뒤 나머지 80%의 잔금은 입주마감일인 10월29일까지 내야 한다. 단지 시세가 15억원을 넘다보니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현재 해당 단지의 84㎡ 분양권은 지난해 7월 30억원에 거래됐다. 이에 따라 당첨자의 시세차익은 최소 15억원에 달한다.

특히 주변 단지의 전세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다보니 당첨자는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다만 대략 3억원 수준의 계약금은 오는 26일 계약체결일에 자체 부담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은 11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는 18일에 발표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