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종사자·고시원 입소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김평석 기자 2021. 8. 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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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종사자와 고시원 운영자·입소자를 대상으로 9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성남지역 공동주택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총 확진자 수가 12명에 달하고, 최근 고시원에서도 입소자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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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일 검사받아야.."무증상 확진자 조기발견 위한 조치"
성남시청 전경(뉴스1 DB)© News1

(t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종사자와 고시원 운영자·입소자를 대상으로 9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성남지역 공동주택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총 확진자 수가 12명에 달하고, 최근 고시원에서도 입소자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성남시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250개 단지에 종사하는 관리인력 약 6500여 명과 고시원 271개소의 입소자 및 종사자 약 9000여 명이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사람)는 제외된다.

이들은 22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어디에서든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

현재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낮 12~오후 2시 제외),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점심시간 없음)에 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만일 이를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만큼 22일까지 꼭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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