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15억 차익..강남서 역대급 '로또 줍줍' 나온다
서울 강남에서 당첨만 되면 1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역대급 ‘로또’ 무(無)순위 청약이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그 주인공. 미계약분 5가구가 최초 분양가로 풀린다. 청약 가점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흔히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84㎡ 1가구와 118㎡ 4가구다. 분양가는 최초 공급 당시와 같이 84㎡는 14억1760만원, 118㎡는 18억8780만원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해 7월 30억원에 거래됐으며 지금 시세도 30억원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 비용과 취득세 등 세금을 제외하면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15억원에 달한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 일원에 전용 63~173㎡ 1996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아파트다. 2018년 상반기 분양 당시에도 주변 시세보다 3억~4억원가량 저렴해 ‘로또’로 통했다. 분양 후 집값이 꾸준히 상승한 탓에 무순위 물량은 더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무순위 청약은 11일 진행되며, 당첨자는 18일 발표된다. 계약금 20%는 26일 계약 체결일에 내야 하며,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입주 시점 기준으로 시세가 15억원이 넘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전세 시세가 이미 분양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취득세만 조달할 수 있으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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