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 손바닥 체벌 제천 교습소, 등록 폐지 처분

박주영 기자 2021. 8. 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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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최근 등록 폐지 처분을 받은 충북 제천의 교습소./연합

회초리로 초등학생 원생의 손바닥을 때려 아동학대 논란을 빚었던 충북 제천의 한 교습소가 교육청으로부터 등록 폐지 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교육지원청은 “A교습소 B원장에 대한 청문과 전문가 법률자문 절차 등을 통해 B 원장이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돼 관련 조례에 따라 교습소 폐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 처분에 따라 B원장은 현재 교습소 문을 닫아야 하고 향후 1년 내 교습소 재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다.

B원장은 지난 3월 교실에서 떠들고 내준 문제도 제대로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생 2명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각각 3대와 1대씩 때렸다. 맞은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제천시청 아동보호팀은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교육지원청 측도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시의 판단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등록말소 또는 폐지한다”는 ‘충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A교습소 등록을 폐지했다.

제천시 측은 “당사자 이의 신청에 따라 2차에 걸쳐 조사를 했고 변호사, 경찰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사례결정위원회에서도 아동학대로 결론이 났다”며 “정서적인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원장 측은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훈육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체벌한 것”이라며 “시의 조사 결과만으로 훈육 차원의 체벌을 아동학대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사 과정에서)항변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경미한 사안까지 아동학대로 판단, 학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1항)’ 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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