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종량제봉투는 모두 매립장으로 가나요?

김선식 2021. 8. 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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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드][도와줘요, 겨리]
달라지는 쓰레기 줄이기 정책 Q&A
한겨레신문사 구내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대체하려고 준비 중인 트래쉬a버스터즈의 다회용 컵. 김진수 선임기자

국내 하루 평균 49만7238t(2019년 기준) 쓰레기가 쏟아진다. ‘쓰레기 대란’을 경고하는 이들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강조한다. 정부도 경각심을 느낀 걸까. 2021년 이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정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며 매립장으로 직행하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방편이다. 향후 바뀌는 정책을 알아보자.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모두 매립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일부는 소각장으로,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2021년 7월6일부터 시행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앞으로 매립장에 바로 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장에서 종량제쓰레기봉투를 뜯어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합니다. 이후 남은 폐기물 중 비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보냅니다. 소각 뒤 남은 재도 매립장으로 갑니다. 물론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2026년 1월1일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산간 오지, 도서 등 예외 지역은 향후 환경부 고시로 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10~20%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봅니다.

분리하기 어려운 재활용품을 잘 버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리배출이 가능한지 불명확하다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샴푸에 달린 플라스틱 펌프의 금속 스프링을 분해하기 어렵다면 펌프는 따로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게 좋습니다. 몸체인 플라스틱 통은 깨끗이 씻어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합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단일 제품이라도 일부분이 분리할 수 없는 복합재질이라면 해당 부분(펌프)에 ‘도포·첩합’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종량제봉투에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2021년 7월9일 개정안이 발령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살충제 스프레이처럼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에 알루미늄캔이 붙어 있는 경우 통째로 ‘도포·첩합’ 표시를 합니다. 이와 함께 재질·구조가 다른 냉장보관용 우유팩 등 살균팩(펄프+합성수지)과 상온보관용 두유팩 등 멸균팩(펄프+합성수지+알루미늄)을 각각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분리배출 재질 종류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과정에서 다른 재질이 섞이는 문제를 최소화할 목적입니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공정 등을 고려해 2022년 1월1일 이후 출시하는 제품부터 ‘도포·첩합’ 표시와 ‘일반·멸균팩’ 표시를 적용하고, 기존 출시 제품이나 포장재는 유예기간(2024년 1월1일 적용)을 둡니다.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이하 보증금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보증금제는 2002년 정부와 업계가 자율 협약으로 시행(1컵당 50~100원)하다가 2008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10일부턴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합니다.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을 산 뒤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어느 점포에든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를 운영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2021년 6월10일 신설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보증금제를 적용할 사업자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액수는 연구용역을 통해 2022년 결정합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막대(젓기 용도)는 없어지지 않나요?

앞으로는 플라스틱 빨대와 막대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서 사라집니다. 환경부는 2021년 하반기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일회용품 항목에 포함하고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은 2022년 하반기입니다.

일회용품 제한 정책은 더 없나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원천 금지합니다. 또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3천㎡ 이상)에서 우산을 감싸는 비닐 사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선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을 못합니다. 시행은 2022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그 밖에 숙박업소(50실 이상) 일회용 위생용품(치약, 칫솔, 면도기, 샴푸, 린스) 사용 금지,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일회용 식기류 사용 금지, 음식 배달업체의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등도 2021년 하반기에 입법(법률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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