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자국 IT산업 규제.. 알리바바에 이어 텐센트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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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찰이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웨이신) 메신저 운영사 텐센트에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7일 베이징시 하이뎬구 검찰원 공고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전날 위챗의 '청소년 모드'에 청소년보호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공익소송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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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입한 '청소년 모드'가 청소년보호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
중국 검찰이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웨이신) 메신저 운영사 텐센트에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중국 정부가 자국 인터넷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등 해외진출이 계속되는 등 중국 당국의 규제를 벗어날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 등 공권력을 활용해 자국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7일 베이징시 하이뎬구 검찰원 공고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전날 위챗의 '청소년 모드'에 청소년보호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공익소송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조직은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검찰은 텐센트의 구체적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챗은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서비스다. 월간 실제 이용자 수가 12억여 명에 이르며 중국 내 대부분 휴대전화 이용자가 위챗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상품 결제를 한다. 동영상 등 게시물을 올리고 관심사도 공유한다.
텐센트 측은 이와 관련해 "위챗 청소년 모드의 기능에 대해 성실히 자체 검사하고 이용자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민사 공익소송에 진지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을 보호·지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맡을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관련 기관의 제안에 따라 주도적으로 위챗 청소년 모드를 만들었고, 계속 기능을 개선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검찰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이같은 방식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텐센트 측이 패소할 경우 상당한 벌금 및 배상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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