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법 적용 제한적"

보도국 2021. 8. 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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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법 조항이 있지만,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고,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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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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