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끝나는 코인 거래소 신고 유예.. 정치권 "연장" vs 금융위 "계획대로"

박슬기 기자 2021. 8. 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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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특금법 유예기간을 놓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기한을 연장하자는 방안에 무게가 기우는 반면 금융당국에선 특금법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따로 뒀는데 추가적으로 기한을 무작정 끌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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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유예기간을 놓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달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특금법 유예기간을 놓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기한을 연장하자는 방안에 무게가 기우는 반면 금융당국에선 특금법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따로 뒀는데 추가적으로 기한을 무작정 끌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특금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은 모두 국민의힘이 꾸린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 4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신고 필수 요건을 없애고 신고수리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넘겼다. 이를 테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고절차를 마친 이후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순서다. 만약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면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작성한 서면을 해당 거래소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서 윤창현 의원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창현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은행들이 자금세탁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꺼리고 있어서다.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다르다. 금융위는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9월 24일까지 6개월로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24일까지인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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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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