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되나..이명박 박근혜 사면은?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고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오는 13일 오전 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지만,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60%로 낮추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가석방 절차는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 가석방심사위의 가석방 적격심사, 법무부 장관의 허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를 통과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된다.
재계에선 가석방보다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가석방은 잔여형기가 남아 있는 상태로 이 부회장의 경우 1년간은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그만큼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의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를 비롯해 배터리,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주요 시장을 점검하기 위한 해외 출장은 제약이 있다. 재계에서 사면을 요청하는 이유다. 사면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경영활동 재개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여론은 일단 호의적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4.4%포인트)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6%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하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해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철회를 촉구 중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선 국민통합 명분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광복절 특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며 사면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뜻에 달렸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현재까지 △2018년 신년(6444명) △2019년 3·1절(4378명) △2020년 신년(5174명) △2021년 신년(3024명) 등 총 4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다만, 광복절 특사는 한 차례도 단행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사면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를 마치고 지난 2일 안양교도소에 복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됐다. 재판 진행 도중 잠시 출소했지만 7일 기준 첫 구속된지 1235일(만 3년 4개월 16일)째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오는 2036년 95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그는 이날 기준 1591일(만 4년 4개월 7일째)복역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까지 박 전 대통령의 최종형량은 징역 22년이다.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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